취약계층 이동 통신비 요금 감면제 미감면자들 받아가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통통신비 요금 감면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모르거나 본인이 감면대상인지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꼭 신청하기 바라겠습니다. 매월 33,500원 일년 최대 402,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요금 감면제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5,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
복지관련이야기
2021. 3. 29.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