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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통통신비 요금 감면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모르거나 본인이 감면대상인지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꼭 신청하기 바라겠습니다. 매월 33,500원 일년 최대 402,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통-통신비-요금-감면제도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 이미지 출처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통신비 요금 감면제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5,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복지로의 경우 회원가입 -> 생활요금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민원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문자와 우편으로 홍보를 하지만 여전히 김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감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약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또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분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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